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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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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271회 작성일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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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이 퇴직했는데 임금피크제로 직장에 다닐 때 퇴직 시점까지 매년 정상급여에 10%씩 감소 되어 최저 60%까지 받았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으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급여를 적게 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편도 과연 받을 수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로서,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위법 판단요소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절감한 임금을 목적에 따라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