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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이유로 산재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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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윤 댓글 1건 조회 1,198회 작성일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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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 근로자가 친구와 사적인 내용으로 통화하며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이고,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나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라 확인 불가하며, 친구와 사적인 이유로 통화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넘어져 1주일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여 산재에 해당하는 지 애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재로 볼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르면, 질의 내용 소정 "친구와 사적인 이유로 유선 연락 도중 계단 낙상"은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당 낙상 사건은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첨언드리자면, 동법 제37조 제1항 마목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상태"로 해당 낙상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