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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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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민 댓글 1건 조회 1,227회 작성일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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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절시즌이 되면 바빠져서 맞교대를 돌리는데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30분을 근무하며 실제로 회사에 있는 시간이 12시간입니다. 저는 야간근로를 원하지 않는데 과장이 억지로 야간근로를 하라고 권유 또는 강요해서 이를 거절할 시 제게 책임이 있나요?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한다고 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맞교대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 해야 하나요? 퇴사 통보 후 30일 동안 인수인계 등으로 일을 바로 못 그만두는 걸로 아는데 강요로 인해 야간근무를 시키려고 할 시에도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야간근무를 시키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강제로 야간근무를 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책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1주일 정도 인수인계기간을 정하신 후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