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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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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계근 댓글 1건 조회 1,202회 작성일 22-06-30

본문

질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급자가 아닌 "동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닌" 성적 언행은 직장내 성희롱에 성립되지 않는 것일까요? 동료 근로자가 제 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적 언행을 한 것인데,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해당 내용을 성희롱으로 판단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상급자가 아닌 동료근로자의 성희롱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 성적언행(예:직원의 회식장소에서 성적언행)은 직장내 성회롱으로 볼 수 있고 전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성적언행(예: 주말에 개인적 만남에서 성적언행)은 남녀고용등법상의 직장내 성희롱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와 관련여부는 사업장의 업무처리 관행등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언동의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