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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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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식 댓글 1건 조회 1,213회 작성일 22-07-01

본문

질의)

5일 근무이며 토요일(특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주휴일 일요일)에서

만약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➀이전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07), ➁2021년 8월경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08. 04).
따라서 사안에서는 소정근로일인 주5일을 모두 근무하고 특근인 토요일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였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