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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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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상일 댓글 1건 조회 1,577회 작성일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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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회사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을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으로보면 수습기간의 한도가 3개월이어서 근로계약서를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의 수습평가 점수가 낮아서 1개월의 기회를 더 주고 싶은데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추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총4개월의 수습기간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습기간 길이 및 연장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길이를 3개월로 정하였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수습 또는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수습 또는 시용기간의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서울행법 2006.9.26, 2006구합2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