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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 시 연차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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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소정 댓글 1건 조회 1,789회 작성일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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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이 승진 및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4->3급 변경시군구에 퇴직 처리 보고 하고 재 임용처리를 하였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근무를 연속으로 봐서 연차를 15개를 줘야 할지 아니면 재 임용으로 보고 연차를 한 달 만근 시 1개 생성하는 것으로 줘야할지 궁금합니다. 근무의 연속성을 본다면 15개를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안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를 15개 이상 부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