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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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진우 댓글 1건 조회 1,554회 작성일 22-06-23본문
5인이상 사업장으로 현재 하계휴가가 5일입니다. 취업규칙에는 " 하계휴가는 5일간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변 분위기에 따라 유급 처리 했는데 올해부터 무급으로 반영하려 합니다.인터넷에 유급 무급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무급으로 인정된다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인정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 규칙에 " 하계휴가는 무급으로 5일간 부여한다" 로 변경 신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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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동의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