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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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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71회 작성일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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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간에 1주~48주는 1주당 15시간 이상. 49~52주는 4주 평균하여 계산한 시간이 13.5시간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나 사실상 계속해서 같은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