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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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71회 작성일 22-06-23본문
퇴직금 산정 기간에 1주~48주는 1주당 15시간 이상. 49~52주는 4주 평균하여 계산한 시간이 13.5시간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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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나 사실상 계속해서 같은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