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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69회 작성일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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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으로 일손이 급해 인력을 구해 3~4일 같이 일했는데, 근무 도중 넘어져서 새끼손가락 골절이 되었습니다. 병원비 및 생활비를 요청하시는데, 늦었지만 산재보험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