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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차수당 지급가능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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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영 댓글 1건 조회 1,400회 작성일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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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 4-5년정도 근무했는데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복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연차 안써도 수당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쓸수있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근무하는 동안 거의 연차를 못썼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게 되면 4-5년동안 연차 못썼던걸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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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