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73회 작성일 22-06-24

본문

암 치료 때문에 회사를 작년 3월에 퇴직했는데 고용보험은 암치료가 끝나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작년 11월부터 6개월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업하려니 3개월 계약직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혹시 3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미 실업급여를 한 번 수급하셨다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3개월만 근무한 것으로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에 미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소 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