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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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67회 작성일 22-06-24본문
제가 2021.11.08~2023.03.28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대체교사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고 연차를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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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 기간: 매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총 11일
2) 1년 만근 시: 15일
3)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 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06.24. 현재 매월 개근 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퇴사 시까지 최대 19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