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이 청구되나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이 청구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수민 댓글 1건 조회 1,348회 작성일 22-06-27

본문

20시간 이상 일하고 근무 중이며 4대보험은 안 들었습니다. 입사 초반에 4대보험 들었다가 사장님이 4대보험 든 알바생이 저 하나라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 뒤 4대보험이 들지 않은 채로 1년 넘게 일하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주 평균 15시간, 1년 이상 계속근로 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기간동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귀하의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