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주휴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357회 작성일 22-06-27

본문

3인으로 사업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에 근로 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직원이 병원에 갔다 온다며 3시간 후에 온다거나 몸이 좋지 않아 출근 후 두 시간 뒤에 퇴근을 하는 경우, 이렇게 근로 일수는 채웠지만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조퇴나 외출이 있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휴일] 1)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