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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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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235회 작성일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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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닌 지 8년 차입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려고 그 전부터 퇴직 이야기 하고 정리를 하고 해당 월에 필요한 서류 등과 퇴직금 이야기하는데 퇴직하는 달에 회사 사정 상 퇴직금을 이번 년도에 못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 퇴사분들도 아직 퇴직금 정산이 다 안 끝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무급휴직지원금 이야기도 하는데 퇴직금을 이번 년도에 못 받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제가 기한 안에 법적으로 퇴직금 관련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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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 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고용 노동지청에 진정 및 고소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을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