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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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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재웅 댓글 1건 조회 1,159회 작성일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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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년 600%의 고정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하계휴가에는 별다른 상여가 없고 고정 상여금 지급시 12개월에 50%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노무사에게 확인하고 바꾼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체계를 고착화 시키는 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의 10퍼센트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대응을 위하여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