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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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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아름 댓글 1건 조회 1,234회 작성일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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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산 예정인데요. 출산 전(2022)에 육아휴직을 2개월 간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에 육아휴직이 16개월로 늘어난다고 하던데 만약 늘어난다면 올해 2개월 쓰고 내년에 14개월 쓸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6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 등 예외사유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내년에 육아휴직이 증가 시 사용가능 여부는 불확실하나, 기존 법개정절차를 고려해볼 때 분할 사용하여 22년도에 재 사용할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