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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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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147회 작성일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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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약 230만원 했는데 6개월에 나눠서 준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1) 돈 다 받고 취하 하는 게 맞나요? 2) 분할지급각서 쓰고 일반취하로 내면 나중에 재진정 넣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나요? 3) 만약 제가 분할지급이 싫다고 한번에 달라했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못 준다고 한다면 검찰에 송치 시킬 수 있나요? 4) 벌금은 얼마정도 내고 전과자가 되나요? 5) 이럴 경우에 제가 소액체당금으로 3개월 치만 받고 검찰에 넘길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진정 취하는 합의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로 취하하신 것이 아닌 사건종결요청취하, 일반취하를 하였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3)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4) 벌금액은 기소 이후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5) 소액체당금과 형사절차는 각각 무관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