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산재처리지연에 따른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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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호 댓글 1건 조회 1,124회 작성일 22-07-05본문
회사에서 다쳐서 발목인대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허리는 1년전에 업무도중 다친게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원비를 처리를 해줘서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그때뿐이였고 계속 회복도 못한 상태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목을 또 다시 삐끗하여 반깁스를 해서 이번에는 산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산재를 해주지 않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고용보험과 어느정도의 치료비를 요구 하면서 퇴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대화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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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재신청에 대해 회사의 허락은 요건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면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