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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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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185회 작성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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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일 2일 12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토, 일 12시간을 다 채워 일하고 평일 하루 6시간을 대타로 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소정 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