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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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161회 작성일 22-07-06본문
신규채용자 중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8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입사자가 3개월 동안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로계약을 맺으신 분이면 8시간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 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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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 안전 보건교육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같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신규입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이수 대상자로 보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