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상일 댓글 1건 조회 1,132회 작성일 22-07-07본문
제가 전 직장에서 12년근무를 하였고 현직장에서 2개월 근무중인데 현직장에서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여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몇일동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전직장에서는 급여가 세후 200만원 상여금 400~600%였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240일치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