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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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143회 작성일 22-07-07본문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DC형으로만 운영으로 하고 있는데 1) 퇴직 급여/퇴직 연금 어떤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인가요? 2) 육아 휴직자의 경우 근로 기간으로 간주하고 퇴직 연금 급여 1/12로 휴직 기간에도 정상 납부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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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보통 매월 또는 연마다 적립하는 적립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부담금이라고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속 근로 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매월 또는 연마다 총 연봉의 12분의 1을 납입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