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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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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상우 댓글 1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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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연차 관련으로 1차 면담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자꾸 비례연차 운운하며 결과적으로는 2년동안 1년미만근무자가 1개월 만근시 발생되는 월차 11개로 버텨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전년도 근무 일수 대비 비례연차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측에서는 해당 조항(비례연차부여)은 필수 부여사항이 아니라고하며 회사가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있다고 저희 회사는 비례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배포자료를 찾아보니 비례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회사 임의로 비례연차를 안 줄수도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회계연도(1월 1일)에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1개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는 필수입니다. 회사가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