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문의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들러 댓글 1건 조회 1,156회 작성일 22-07-08

본문

프리랜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계약직으로는 불가하고 아르바이트로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디자인 프리랜서이고, 기간은 6개월~1년입니다. 계약직 계약과 아르바이트 계약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계약으로도 6개월 만료 후 4대보험 들어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들이 말하는 의미의 아르바이트는 1) 세무처리를 안하거나 2) 3.3% 프리랜서 처리하거나 3) 일용직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1) 2) 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자체를 안 하겠다는 의미이고, 3)의 경우 고용산재 최소한 가입은 됩니다. 대체로 1) 2) 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직은 그래도 4대보험은 가입하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것 자체가 정확한 개념이 아니고 상용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계약직은 보통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이라는 의미로서 노동법상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는 거의 모든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산재가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