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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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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식 댓글 1건 조회 1,121회 작성일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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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이렇게 급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209 x 잔여연차 갯수 = 연차수당 이렇게 산출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일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귀 질문의 핵심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만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월통상임금산정 기준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의 경우 이에 해당)이라면 귀 질문상의 산정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