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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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성 댓글 1건 조회 1,209회 작성일 22-06-15본문
A라는 회사에서 2년 이상 일하다 자발적퇴사 후 B라는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B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A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 받아서 그런지 워크넷 사이트에서는 180일 고용보험 조건이 안 된다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 A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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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개월 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해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A회사와 B회사의 피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할 것이므로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