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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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348회 작성일 22-06-15본문
8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드려도 이상한 핑계를 대시면서 미룹니다. 그러다가 원래 업무에 있는 다른 업무까지 추가되면 퇴사를 결정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상태면 퇴사 시 30일 전에 통보 없이 바로 그만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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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미작성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지만 회사와 퇴사 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