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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휴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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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새롬 댓글 1건 조회 1,361회 작성일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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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작은 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병원이 2~3개월 정도 휴업한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무급휴가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나 퇴사를 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상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 이직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병원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폐업하는 경우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