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근무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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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36회 작성일 22-06-17본문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3년 차에 퇴직하려 합니다. 연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동안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 연차 사용 없이 사장님 재량으로 쉬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용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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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 휴가를 소진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 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이유로 연차 휴가를 공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