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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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렬 댓글 1건 조회 1,513회 작성일 22-06-20본문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원천징수 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가 나가는 것 같은데, 고용 산재가 필수로 포함되서 신고 되는 건가요? 3.3%이여도 고용은 필수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포함되어 있는 건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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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는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미가입 시 사용자만 불이익 발생)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주 15시간미만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만 한다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