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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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05회 작성일 22-06-20본문
현재 공공기관 청년 인턴으로 일하고 있고 다음 달에 3개월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입사 직후 전 전 전 직장에서 4개월을 일했고, 작년 3개월, 1개월 일했습니다. 현 직장, 전 직장, 전 전 직장 모두 사대보험 가입되었고 너프하게 계산해도 유급 일수 180일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 직장 전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현 직장에서 3개월 계약 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4개월 일한 전 직장과 전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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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용센터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은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로 확인하는 바, 제출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제출 요청해야 하며, 제출 요청 시 사업장은 10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