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산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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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33회 작성일 22-06-21본문
입사일은 작년 11월 17일이고,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16일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일할 계산 되지 않은 채 한 달 근무한 걸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월급제이고 급여에 대한 회사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1) 보통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 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사일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 근무한 걸로 지급되어도 괜찮나요? 2) 급여 계산 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기간을 잡나요? 3) 급여 지급일을 변경할 경우, 해당 월은 일 할 계산하여 지급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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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임금산정 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임금산정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산정 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산정 기간을 정한다면 변경된 당월급여는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