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신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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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회 댓글 1건 조회 1,553회 작성일 22-06-21본문
얼마 전까지 일했던 편의점을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증거물로 근로계약서, 입금내역이 있고 제가 따로 한 달간 근무시간과 입금 받은 금액 따로 정리해둔 것이 있는데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2년 정도 넘게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을 못 준다고만 하고 주지를 않네요. 또 조만간 점포를 정리한다고 하던데 점포를 다른 분에게 넘기거나 점포를 정리해서 없어지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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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 안에 채권자가 채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편의점 사장님이 퇴직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