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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현 댓글 1건 조회 1,577회 작성일 22-06-22본문
2년 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고 있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난 후 그전 직장에서 새로 뽑은 직원이 안 나와 2달 정도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냐고 해서 시간제로 2달 정도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A회사에서 2년 반 근무 후 퇴사 (2주 5일 이 경우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사유입니다. 계속 근로로 실업급여 비해당인 건 알고 있습니다. 2주 정도 후 A회사에서 2달 정도 계약만료 퇴사(주 3일 근무 계약 조건) 같은 회사라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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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동일한 회사에서 정규직 근무를 하시다가 두 달 계약직 근무하신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실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목적의 악용성을 염두해두고 몇 가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 때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을 조목조목 하시면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으로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인정받으시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