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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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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81회 작성일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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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용직으로 2018년 4월부터 카페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보니 매월 가입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 급여를 받고 싶다고 했더니 2021년은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5월 20일 부터 9월 말일 까지 주 6일 근무를 하게 되면 184일이 돼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일용직 일을 하면서 상용직 근무를 하는 경우도 1년 6개월 180일이 맞나요? 아니면 2년에 180일이 맞나요? 2)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근무를 해야 30일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게 맞나요? 저는 주 5일 근무하면 30일 전체가 고용보험 기간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3) 제가 월 195만 원 받고 6~9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하한액인 60,120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항에 따른 기준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어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 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