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 시 연차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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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소정 댓글 1건 조회 1,821회 작성일 22-06-22본문
기존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이 승진 및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4급->3급 변경) 시군구에 퇴직 처리 보고 하고 재 임용처리를 하였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근무를 연속으로 봐서 연차를 15개를 줘야 할지 아니면 재 임용으로 보고 연차를 한 달 만근 시 1개 생성하는 것으로 줘야할지 궁금합니다. 근무의 연속성을 본다면 15개를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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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사안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를 15개 이상 부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