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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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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31회 작성일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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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1년 근무했고 월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 5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나 월 평균 15시간 이하 근무했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로한 달은 6월부터 입니다. 이때 퇴직금은 얼마 지급하면 되나요?

-근무시간: 2021.05.25~2022.05.31 직전 3개월 임금액 3월 임금: 3,430,000 원 4월 임금: 3,740,000 원 5월 임금: 3,520,000 원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월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점에 대해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해당 3개월 전체 일수로 나누어 구한 1일 평균 임금 값을 근속 기간에 곱하며 되는데 고용노동부 사이트 가셔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상여금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12분의 3도 평균 임금에 반영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