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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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주 댓글 1건 조회 1,487회 작성일 22-06-23본문
질의)
현재 회사 직원 중 몇명이 3월 초 외부기관 교육이 되어있습니다. 교육은 12월까지며, 교육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직원입니다. 위 경우
1. 해당 직원의 외부교육 전 연차촉진 시기(예를 들어 1월 또는 2월) 가 도래한다면 연차 촉진을 해야하는지?
2. 연차 촉진을 해야 하는 경우, 직원이 연차 사용 예정일을 교육일 이후로 통보한다면 교육 때문에 연차 사용이 불가하므로 촉진을 했음에도 해당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촉진을 했으므로 모두 소멸시키고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연차 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 위처럼 사용이 불가함으로 잔여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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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과-161, 2004-01-07) 따라서, 연차촉진 실시여부는 재량적으로 실시하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교육이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면 이는 업무수행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연차사용만료일 2개월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근로조건지도과-44, 2009-01-05)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