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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얼굴형 댓글 1건 조회 1,512회 작성일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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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상실 신고까지 되어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경우 근로자가 지급해야 할 부분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상담받았었고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퇴직금을 포함해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말을 하네요. "퇴직금 지급 후 1달 안에 근로자지급분을 제가 회사에 지급하겠다."라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 일단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진정 출석 조사 시에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받고 나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장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요구할 권한이 있나요? 또한 근로감독관이 사장의 말처럼 저에게 그런 것에 대한 합의를 요구해도 되나요? 저는 사장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퇴직금은 일단 지급하시고 그담에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고 말았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제 입장에서 사장의 저런 태도가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출석 조사에서도 사장이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그럴 경우 진정한 상태에서의 출석 조사이지만 근로감독관님께 얘기해서 형사고소로 전환을 할 수 있나요? 그럴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문제가 되는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 부담 주체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납입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겠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퇴직금에서 납입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에 달리 위법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금액과 퇴직금액은 각각 그 발생 원인이 다르므로 이 경우 퇴직금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금액을 공제하자는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응할지 거부할지 의향에 따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고소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진술로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의 출석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