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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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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80회 작성일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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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이틀 동안 20.5시간 일합니다. 총 3주일하고 4주 째 일이 있어 못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같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3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3주를 근무하고 4주 차에 이르러 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3주간의 주휴수당은 87,936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