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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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80회 작성일 22-06-24본문
주말 아르바이트 이틀 동안 20.5시간 일합니다. 총 3주일하고 4주 째 일이 있어 못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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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같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3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3주를 근무하고 4주 차에 이르러 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3주간의 주휴수당은 87,936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