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에 대한 경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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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철 댓글 1건 조회 1,467회 작성일 22-06-24본문
질의)
우리회사 취업규칙에 군필자에 대한 2년 경력인정사항이 있습니다.ㅠ픂헌데 직원들의 남녀평등요구에 있어서 군경력제도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러 할 경우 제도를 일반적으로 삭제 할 경우 직원들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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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우리나라는 군복무가 모든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점을 감안하면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일부경력을 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남녀의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군경력인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