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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업무 처리로 인한 낙상 산재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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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극 댓글 1건 조회 1,444회 작성일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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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끝내지 못한 업무를 처리하려 토요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려는중 낙상으로 인해 전치5주의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대표자의 업무지시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별도 지시 없이 주말에 자발적으로 출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승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