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업무 처리로 인한 낙상 산재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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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극 댓글 1건 조회 1,444회 작성일 22-06-27본문
평일에 끝내지 못한 업무를 처리하려 토요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려는중 낙상으로 인해 전치5주의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대표자의 업무지시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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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별도 지시 없이 주말에 자발적으로 출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승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