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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언제나 댓글 1건 조회 1,417회 작성일 22-06-27본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주 40시간을 채웠습니다. 주말에 8시간을 시간외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주말에 11시간을 근무한다면 11시간 모두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이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말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유급주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지는 알 수는 없으나 주말 유급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1일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50%,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주말 무급휴무일에 연장 근로를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