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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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우진 댓글 1건 조회 1,268회 작성일 22-06-29본문
2021.11.15.일에 입사해서 2022.6.30.일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2022.1.6일부터 가입되어있고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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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2022년 1월 6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신다면 한주 5일 근무를 가정하였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