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기간 중에 이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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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만 댓글 1건 조회 1,245회 작성일 22-06-29본문
질의) 출장(국내, 해외)발생 시 직원문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부 규정 상 회사 출장규정에 근거하여 출장기간과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 별도의 출장휴가는 없는규정이 있습니다. 출장기간이란 주요 교통수단인 항공, 열차, 고속버스, 개인차량 등의 도착시간에서 출발시간을 차감한 기간을 의미한다. 제가 궁금한건, 주말이든 공휴이든 출장을 가게되면 위의 출장기간을 적용해서 12시간 미만이면 출장휴가를 부여안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 맞지 않은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12시간이라는 규정도... 하루 8시간 근무* 1.5배 적용해서 12시간 이렇게 만들어서 옛날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근로계약서상) 후 주말 혹은 주휴일/공휴일날 근무하게 되면 8시간 근무 시 그것에 대한 수당을 주거나 혹은 대체휴일로 지급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주는 것 같은데...12시간이라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위배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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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출장기간 중에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인정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상의 시간으로 본다 하겠습니다. 이에 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해당 이동시간등이 업무수행과 겸하여 이동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놓여 잇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12시간 기준이 이에 따라 설정된 것인지 검토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이러한 국내외 출장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