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권유에 의한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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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희 댓글 1건 조회 1,257회 작성일 22-06-30본문
20일 어제 갑자기 6월 까지만 근무 해 달라고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대표 포함 3인입니다. 말하기에 회사 유지가 어려워 1인 기업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하는걸로 정리 해달라고 합니다. 30일전도 아닌 10일전 갑자기 통보 받아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해고수당 얘기를 못해는데 찾아보니까 예외 사항에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항목이 있는데 제 상황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작년 4월 입사인데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현재 6.5개 남아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약10개 정도구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는데 수당 계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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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 등을 말하므로, 단순히 1인 사업주로 변경하려는 사유는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