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공정대표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진 댓글 1건 조회 1,169회 작성일 22-07-04

본문

질의)

저희 사업장은 3개노조가 있습니다. 22년 단체교섭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2) 공동교섭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때 교섭은 같이 했지만 잠정합의안 총회 투표권을 교섭대표만 총회를 하여도 무방한지요?

소수노조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다 262582 판결]에서는 공정대표의무 중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로써
➀"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도
➁"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잠정합의안 투표에서 소수노동조합에게 투표권을 주지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더라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