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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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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정 댓글 1건 조회 1,113회 작성일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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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근로계약서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23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휴가를 사용하게 됐어요. 휴가를 써도 주 15시간 이상은 되는데 15시간에 적용되는 그 주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휴가 쓰면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휴가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도 귀하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